경찰청·금감원 협업, 3만여명에 카드깡한 조직 검거

2017-02-23 11:14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일산서부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공조활동을 통해 쇼핑몰 유령 가맹점을 이용해 700억원대의 카드깡을 한 조직원 2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총책 A모씨 등은 2012년 12월 초경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5년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등에서 ’○○통신 콜센터’ 조직을 차려놓고 대출 신청자 3만3000여명에게 781억 원 상당의 카드깡(카드잔여한도대출) 대출을 알선해준 뒤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모씨 등은 총책, 관리책, 송금책, 물품구매책, 1·2차 대출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부’ 라고 광고를 하며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1차 상담원이 신용카드 소지여부를 확인 후 카드깡 대출로 유도하면 2차 상담원이 신분증,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쇼핑몰 유령 가맹점을 이용해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 결제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융통해 줬다. 수수료(이자)로 대출금액의 15∼20%를 공제한 후 송금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총책 A모씨 등은 카드깡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는 대출상담사 등 조직원 1인당 경력에 따라 150∼400만 원씩 급여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서 몰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특히 이들은 조직원 전원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은 단기 월세 계약으로 고양시 일대 6개소를 옮겨 다니며 노출과 수사망을 피했고, 대출 신청자에게 빈 상자나 물티슈, 복권 등이 든 상자를 택배로 보내 송장번호를 생성시키는 수법으로 유령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