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카드깡 등 불법 대부업 무더기 적발… 서울시, 28개소에 43명 입건
2016-12-06 11:1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고 연 3400% 수준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체가 서울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해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을 '불법대부업과의 전쟁' 기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내용을 보면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을 포함해 휴대폰깡,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 중인 온라인 포털 이용 대부행위 같은 편법적 대부행위자를 망라했다.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연남동, 충무로, 방배동,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전단지를 무작위 배포하는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고금리 수취 등 영업을 진행했다.
예컨대 A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도 있었다.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