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점차 내리막↓…공시지가 1년전 보다 소폭↓

2017-02-22 14:59
제주시, 2017 표준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보다 18.54%↑, 1년전 19.15% 보다 소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지역 부동산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전국 최고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세로 돌아서 내리막을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 5751필지에 대해 오는 23일 공시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 전체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평균지가 변동률보다 18.54% 상승한 반면 1년전 19.15% 상승에 비해 소폭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몇해전부터 외국자본유치와 귀농, 귀촌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는 부동산가격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4분기 접어 들면서 토지거래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읍·면·동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동지역인 경우 외도동 25.52%, 해안동 20.94%, 내도동 20.75%, 이호동20.41% 순으로 상승했고,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도면지역이 68.85%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조천읍 26.64%, 구좌읍 26.58%, 애월읍 26.44% 순으로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로는 관리지역 27.77%, 자연환경보전지역 23.19%, 녹지지역 18.41%, 주거지역 16.58%, 공업지역15.69%, 상업지역 10.56% 순으로 상승했다.

한편 도내 최고 공시지가로는 지금까지 일도일동(금강제화) 1461-2번지 ㎡당·550만원에서 올해에는 신제주 연동 273-1번지 ‘제원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뜨 제과점’으로 ㎡당·570만원으로 교체해 선정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횡간도) 산142번지로 790원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