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허위신고 수입식품, 영업정지 행정처분 강화
2017-02-22 09:50
영업정지 기간 길어져…정밀검사 대상 관리 규정도 강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종전까진 1차 1개월, 2차 2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등록 취소였으나, 앞으로는 1차 2개월, 2차 4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등록 취소가 적용된다.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또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5년 경과 시 재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 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