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카드는 '자진사퇴'?
2017-02-20 16:16
헌재, 박 대통령 22일까지 출석여부 밝혀라 공개 요구…박 대통령 측 '공정성 의구심' 강하게 반발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0일 박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의지에 따라 24일로 잡힌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신청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출석시 국회와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헌재는 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재부1차관의 증인신문과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 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심판 진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 상의해보겠다"며 "현재까지 간접적으로 상의했지만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박 대통령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수사가 힘을 받으면서 박 대통령은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특검의 대면조사와 헌재의 최후변론 출석으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특검의 활동 기한이 오는 28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를 넘어서면 대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대면조사 시점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며 "특검이 지금처럼 무리하게 나오면 헌재에 가서 당당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같은 언급은 헌재 출석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특검이 뇌물죄를 엮기 위해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 인용이 유력하다는 쪽으로 기울게 되면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자진사퇴’다. 탄핵이 인용되면 결정문에 위법 사실이 적시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받아 물러나게 되는 대통령이라는 최악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선 결정 선고일 전 사임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자진해 퇴진하면 형사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뇌물죄 구속 가능성은 커진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안을 거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