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무발명 보상조례’ 첫 수혜자 탄생
2017-02-17 07:5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직무 발명가 1호’가 탄생했다.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고자 지난해 제정한 조례의 첫 수혜자가 나온 것이다.
그 주인공은 신택균 주무관(45). 2015년 11월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에 근무한 신 주무관은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부유물이 두꺼운 층을 형성해 악취가 발생하고 설비 고장이 잦아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방치 장치’를 2016년에 개발했다.
이 발명은 지난달 25일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청은 이 발명이 선행기술들과 견줘 특허법에서 규정한 신규성과 진보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주무관은 조례에 따라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조례는 특허 종류에 따라 건별 50만원~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에 5건의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했으며, 3건은 심사중에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도 직무발명가 되기’ 노하우 및 절차 등에 대한 실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외에도 인사상의 특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