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규제 확 푼다…VR방 흥행 견인
2017-02-16 15:00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올 상반기 내에 가상현실(VR)방의 칸막이 높이 제한 및 이중 비상구 설치 등의 불합리한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또 신규 VR 콘텐츠의 등급 심의 시에 탑승기구까지 매번 검사 받아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VR,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유망 산업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의 육성·지원과 함께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지능정보사회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우선 VR 분야에서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단계별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 일환으로 신규 VR 게임제작자가 등급심의를 받을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함께 제출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해 동일한 기기에 대해서는 한 번만 검사를 받도록 전환했다.
VR방 내에 음식점 등 포함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로 분류될 경우에도 한 개의 영업장으로 보고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상구를 하나 더 설치할 경우 비용뿐 아니라 임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탑승형 VR 게임기기에 대해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VR 게임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나 증권가 자동매매시스템의 오작동에 따른 문제, AI가 만든 영화의 저작권 문제, 챗봇의 성차별 발언 등의 비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P2P(개인 대 개인) 대출업자가 그간 대부업에 속해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대부업법 시행령을 통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이뤄지던 대출 한계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규율체계를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단독 해외송금 서비스의 운영을 허용하는 한편 P2P 대출계약 시 소비자의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도 폭을 넓힐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