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파리 ‘라 데팡스’ 오사카 ‘게이트타워’ 국내도 가능해진다...도로 상공·지하 공간개발 허용

2017-02-16 15:00
도로 공간 민간 개발 참여로 창의적 건축 유도

입체도로제도를 도입을 통해 건설이 가능한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프랑스 파리 ‘라 데팡스’와 일본 오사카 ‘게이트타워’ 등과 같은 도로 상공과 지하 공간개발이 국내에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해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생하고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도로 공간을 활용해 문화·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큐브하우스,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즈와 오사카 게이트타워 등과 같은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건축물 개발을 허용해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간 국공유지로서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만 개발을 허용해온 도로부지를 앞으로 민간에게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부지 전체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한 채 민간이 일정기간(50년 이상 등) 도로 공간 일부를 개발·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지하 공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업과 문화, 업무시설 등 다양한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와 공간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 상부공간에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건축물 간 연결 활성화, 도로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건축물 조성 등 다양한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로 상공을 활용한 저렴한 주택공급과 대도시권에서의 지하 환승시설 개발 등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 연말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까지 관련 지침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도로 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돼 보다 참신하고 다채로운 건축물 설계가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