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가' 규정…"도로·철길 끊었다"
2024-10-17 07:39
경의선·동해선 폭파 보도하며 헌법 개정 내용 공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통일·남북 관계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 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남북 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해 이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문은 "지난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 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