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개정

2017-02-13 14:38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올해 도내 중, 고등학교에 적용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 학교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교과 학습평가는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벗어난 내용 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수행평가 의무 비율을 제시해 중학교는 전체 교과 성적의 40%이상, 고등학교는 30%이상을 반영한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제고사 형태의 획일적인 평가와 과제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을 서술형, 논술형 평가와 더불어 수행평가에서 다양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객관식 지필평가 위주의 고입 선발고사가 2019학년도부터 폐지되면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교육부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존 중등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해 학교 급별로 지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