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개정안 입법예고...규제일원화·요금신고제 완화
2017-02-13 13:42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래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유료방송 매체별 규제 완화 방안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겨있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지난해 7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위기에 빠진 케이블TV 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유료방송사간 소유‧겸영 폐지 △요금신고제 도입 △아날로그 종료 근거 마련 △시설변경허가‧준공검사 폐지 △SO 복수 지역채널 허용 △SO 법인별 허가권 부여 △재승인·재허가 제도 개선 △콘텐츠 동등접근 폐지 △망 동등제공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위성방송이 가질 수 있는 케이블TV 지분을 최대 33%로 제한했던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소유한 KT가 케이블 업체를 M&A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요금 신고제가 도입되도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결합상품 할인율과 최소상품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된다.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한 절차를 승인제로 변경하고,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방법·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검사 부담들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시설변경허가의 경우 해당 규제가 없는 위성, IPTV도 임의적인 변경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 개선명령과 금지행위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O의 복수 지역 채널 운영을 허용해 지역성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따로 부여된 MSO의 허가권은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MSO의 허가권이 통합되면 위성방송, IPTV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했던 SO의 재허가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과징금, 과태료 중복처분 등의 불이익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SO 재허가와 홈쇼핑 채널 재승인 절차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결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IPTV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부는 내달 27일까지 개정안의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5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도하게 부과됐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당초 개정안에 전국 78개 권역으로 분할된 케이블TV의 사업 권역을 폐지하는 내용을 넣었지만, 케이블 업계의 반발로 최종안에서는 폐지 추진 시기를 뒤로 미뤘다. 미래부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8년에 사업 권역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