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거래 아무나 못 한다…어선중개업 제도 신설

2017-02-13 11:00
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어선을 거래할 때도 공개거래시스템 하에서 이뤄져야 하고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어선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어선거래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공개거래시스템 구축,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 구축을 위해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수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금융 관련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토록 했다.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해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에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동될 시 신고할 의무, 중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했다.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수부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우진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해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28일까지 해수부 어선정책팀 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