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00억원 이하 제약사 특허컨설팅 지원
2017-02-10 15:52
15개 제약사 선정해 최대 700만원 비용 지원…4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이번 지원 사업은 의약품 개발 능력이 있어도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올해 지원사업은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15개를 선정해 각각 최대 1000만원(기업부담금 30% 포함)의 비용을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지난해에는 연 매출 1000억 미만 중소제약사 11개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으며,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1건), 새로운 제형 특허 출원(1건), 특허심판청구(6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란 특허 의약품에 대응해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에게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총괄할 기관을 공모해 선정한 후 오는 4월부터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시장진입 경쟁을 촉진시켜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