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 컨설팅지원사업 순항…지속 확대키로

2016-12-15 21:23
식약처, 11개 중소제약사 대상 컨설팅 지원…참여 제약사 모두 ‘만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의약품특허분석 컨설팅지원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의약품특허분석 컨설팅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제약사의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연 매출 1000억 미만의 중소제약사 11개 업체가 선정됐다.

사업 운영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1건) △새로운 제형 특허 출원(1건) △특허심판청구(6건) 등이 이뤄졌다.

특허 전문인력 부족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A사는 개발중인 ‘진통제’에 대한 특허 회피방안 등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 의약품에 대응해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에게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경피흡수 제제(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의약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B사는 개발하려는 의약품과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는지를 컨설팅 받아 제형(패취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다.

사업 참여 제약사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만족’ 이상으로 평가했다.

식약처는 “특허 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제약사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특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