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채택···시민단체 "당장 취소하라"
2017-02-07 17:01
의원들에게 당일 결의안 보여줘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의회 일부 의원 6명이 전국적인 핵발전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신규원전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주군의회가 7일 오전 167회 임시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길영 의원이 발의했고 5명이 동의, 10명의 군의원 가운데 6명 찬성으로 채택됐다.
김민식 의원은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날 아침 티타임에 결의안을 보여줘 사전에 지역주민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틀 전인 5일 원전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넘길 경우 기존 부지 안에 추가로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일명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조기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예정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국회의원은 6일 울산MBC 교양 프로그램 '울트라'의 영상 인터뷰에서 모두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고리원전 부지 일대에 1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지역을 중심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등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382만 명에 달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울산 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2월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울산시민 69.8%가 신규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반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5일 울산에서 발생한 강도 5.0 지진, 9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 이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관계자는 "울주군의회가 2013년 7월8일 신장열 울주군수가 제출한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요청 동의안'을 가결시켜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길을 터 준 것"이라면서 "이후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와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 위협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은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지 말자는 분위기가 완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월성1회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릴 만큼 시민사회의 인식과 분위기는 핵으로부터 벗어나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울주군의회는 7일 채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