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김상중 풀려나게 한 강상죄(綱常罪)는 무엇?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
2017-02-12 07:08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역적'에서 김상중을 풀려나게 한 '강상죄(綱常罪)'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상죄는 자기의 부모를 죽인 자, 남편을 죽인 자, 노비로 주인을 죽인 자, 관노로 관장을 죽인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죄를 범할 경우 사형이 되고 처자는 노비가 된다.
특히 강상죄를 저지른 죄인이 나오는 고을은 행정상 강등되며, 고을 수령은 파면되게 된다. 이는 살인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조참봉은 아모개의 재산을 탐내 숙부 조생원에게 그의 아내 금옥(신은정)을 성추행하라고 시킨다. 임신한 상태였던 금옥은 이를 피하던 중 돌에 배를 찧이게 되고, 아기를 낳은 후 죽고 만다.
이를 안 아모개는 조참봉을 죽이고, 조참부인 박씨(서이숙)는 아모개를 강상죄로 잡는다.
결국 박씨는 사또 앞에서 도적들의 칼이 발견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아모개에게 "자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네"라며 사과한다. 위기를 넘긴 아모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풀려나게 된다.
한편, 폭력의 시대를 살아낸 인간 홍길동의 삶과 사랑, 투쟁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를 담은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은 매주 월화 오후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