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식품업체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패소…法 "이미지 실추라 보기 어려워"
2017-02-03 10:14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는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 판매해 김창렬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창렬은 자신이 광고를 맡은 식품 업체 A사를 상대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