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가 재확인…"제한적 허용도 안돼"

2017-02-02 11:05

1일 오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일 경호실과 의무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박영수 특검팀이 경내 6곳을 지정해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경내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조율해도 3곳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해 통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일 “현재까지 문제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지목한 곳은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장소도 포함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 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요구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