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가입시 제출 서류 17종→8종으로 감소
2017-02-02 12:0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대출 가입시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기존 17종에서 8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대출, 보험, 펀드 가입시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나 기재사항, 서명 가운데 중복적으로 금융회사가 징구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성이 낮은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서 서류 간소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총 17개 내외의 서류를 교부받아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을 해야 했으나 대출상품 안내서 등 9개 서류를 폐지하거나 다른 서류에 통합시켜 고객 작성 서류를 8개 내외로 줄었다. 자필서명도 기존 19개 내외 항목에서 총 13개 항목이 줄어 6개 항목으로 간소화됐다.
보험의 경우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하고 일괄서명으로 자필서명을 4회 축소했다. 펀드는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 4종을 폐지하고 자필서명 11회 및 덧쓰기 93자를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