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우대금리 변경시 즉시 문자로 통보
2017-02-01 15:52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1분기부터 대출 금리변동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바로 받아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현장메신저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출 금리 변동 시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해야 한다. 우대금리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금리 변동 사실과 그 사유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실적 등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받는 대출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우대이자율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현장메신저의 지적을 반영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기준 사전안내도 강화된다. 2분기부터 보험상품 설명서를 통해 보험료 할증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명을 축소한다. 1분기부터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한 페이지에 통합하고 동의 2회, 서명 1회로 개선한다.
또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린 경우 각 카드사에 일일이 분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분기부터는 카드사 한 곳에 분실 신고를 하면 본인이 가입한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1기의 경우 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이었지만 이번엔 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8명으로 소비자 비중을 확대한다. 제1기 현장메신저 중 참여율이 높고 의견개진이 활발한 일반 소비자 30명은 재위촉됐다. 또 금융회사 추천으로 선발하던 기존 방식에 인터넷을 통한 공모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18명이 선발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금융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금융소비자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비자의 금융애로 전달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