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내선규정 해설교육 진행
2017-01-31 16:38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4월부터 전기회관에서 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과 관련한 해설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운용 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과 기술기준의 상세 시공방법을 규정한 내선규정에 대한 해설교육으로 △전기사업 △전기설비 설계·감리 △검사 △유지관리 등 전기관련 산업의 효율화 제고 및 공공의 전기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설계·감리·검사·유지관리 등 전기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최소 법적 안전기준이다. 전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해설교육 과정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는 현장에서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일반과정(4회)과 심화과정(4회)으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최근 제·개정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시공 등을 최신 기준에 맞게 차질 없이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신 신기술·공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현장 실무자들이 최근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