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땐 10% 할인"
2017-01-31 14:0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월 한 달 동안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부과적용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단,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