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불법 건설기계 저당권 세탁 방지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01-29 13:00
건설기계 재등록 할 경우 저당권 등 권리관계 해소증명 해야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부정등록, 정기검사 미필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하며, 특히 정밀검사 미필을 사유로 한 직권말소는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손쉽게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또한 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 할 경우 지자체장의 등록말소 사유만 확인되면 간단한 절차로 재등록이 가능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건설기계 저당권 세탁사기사건이 최근 2년간 19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은 약 5억3000만 원에 이른다.
김현아 의원은 "과거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저당권 세탁사기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말소 당시에 설정된 저당권 등 권리관계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재작년 3월에 시행되면서 이러한 사기사건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며 "하지만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세탁사기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해 그 대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자동차 저당권 세탁사기가 건설기계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며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사기예방과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