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장기저장 대전, 원자력시설 지원법 포함해야"

2017-01-29 10:41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원자력 시설과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을 장기 저장 중인 대전을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령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대전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1995년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에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설치됐고, 방사성 폐기물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만9905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4.2톤을 보관 중이다.

그간 임기 보관 폐기물 혹은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발전소 주변 지원법,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연구용 원자로 및 장기간 방폐물 저장시설 주변 지역까지 국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