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잠수교 동물사체 무단투기 종교인 형사입건… 시 특사경, 제 지내고 버려
2017-01-25 08:4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한강에 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버린 종교인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한강 잠수교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무단투기한 종교인 A씨(84)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30일 한강 순찰 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됐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작년 8월 전직 종교인 A씨는 동물사체를 한강에 지속적으로 무단투기했다가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0개월가량 돼지 78마리, 소 20마리 등 13t 상당의 사체를 경기 하남시 미사대교 중간지점에서 16차례 버렸다.
모방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본 특사경은 현장확인 결과, 무단투기한 암퇘지 목에 여성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셔츠가 감긴 것을 파악했다. 또 관련 도축정보에 따른 구매자를 파악하고 서둘러 B씨의 신원조회를 의뢰,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동물사체 무단투기 개연성이 있는 감시 사각지대 내 폐쇄회로(CC)TV 및 경고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