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축산 폐기물 불법 처리한 9개 업체 형사입건
2019-06-18 09:34
타 시도에서 허가를 받은 후 도내 국유지, 그린벨트 지역내 비밀사업장 운영
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22일~5월 8일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재활용업체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계량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비밀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허가 받은 C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시흥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 무단으로 폐기물영업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했다.
이외에도 시흥시 소재 D업체는 아무런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축산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의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수집한 축산 폐기물을 업자들이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중간가격이 부풀려져 재활용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경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