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이대 비리' 김경숙 석방여부 심사
2017-01-20 14:35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합한지와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제도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구속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향후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
통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거나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등 여러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걸어 석방한다.
김 전 학장은 건강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달 9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 부작용을 이유로 든 바 있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때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털모자를 쓴 채 화장기가 거의 없는 모습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특검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에 암 수술 전력을 언급했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
의(업무방해) 등으로 18일 구속됐다.
입학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하는 정씨가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