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前 학장 징역 5년 구형

2017-05-15 15:06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62)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교육자 상과 시스템이 붕괴된 것에 대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이 스승의 날인 것을 언급하며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정씨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만나서 정씨를 합격하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관련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이 부정 입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학장은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도 특검팀이 일방적인 진술 증거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학장은 최씨를 비롯해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입시 및 학점 특혜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학장에 대해 내달 23일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