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유통가 '설 특수' 초비상
2017-01-18 18:18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지난해부터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소비심리 위축,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여파로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일주일이 채 안남은 이번 '설 명절 특수'는커녕 역신장을 우려하며 연휴 직전까지 매출을 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유난히 저가 선물세트 '쏠림 현상'이 난제다. 청탁금지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들의 20~30만원대 고가 선물세트 판매율은 저조한 반면, 대형마트와 온라인마켓 등에선 3~5만원미만 저가 세트의 판매가 대폭 늘었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 12∼16일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2.8% 역신장(-2.8%)했다. 축산(-2.4%), 수산(-3.7%), 농산(-2.5%) 선물세트 매출이 준 반면 저가인 올리브오일, 햄 등 글로서리류(31.6%)는 판매 호조를 보였다.
다만 롯데백화점은 지난 2∼15일 판매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9.6% 늘었다. 하지만 고가인 굴비(-15%) 정육(-8%) 등 판매가 줄어든 반면 정관장 등 건강식품 판매는 44.2%나 늘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저가 세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SK플래닛의 오픈마켓 11번가는 지난 9∼15일 판매된 설 선물세트를 분석한 결과 3만원 미만 선물세트 판매 비중이 87%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반면 5만원 이상 선물세트는 5%에 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황에 청탁금지법까지 겹쳐 소비자들이 저가 선물세트에 몰리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이번엔 설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설 명절 전체 매출의 역신장 폭이 커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