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한국쓰리엠, 위해물질 과다…시장 퇴출

2017-01-17 16:27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쓰리엠 제품 중 욕실용 세정제(욕실청소용 크린스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0.004%)을 초과했다. 같은 회사의 다용도 강력접착제에서도 사용제한물질인 염화비닐이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모두 시장에서 수거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17일 15종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중에 인지도가 높은 기업도 적발됐다는 부분이 소비자들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쓰리엠은 욕실청소용 세정제에서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95배 (0.0078% 검출) 초과했다. 또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 2종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각각 0.0084%, 0.004%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시기준 위반 제품 36개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영상 및 편집 = 배군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