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의 보험 A to Z]손해보험의 꿀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2017-01-18 00:00
-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사진=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손해보험 가입자라면 대부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몰라 지나치기 쉬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란 게 있다.

소비자들이 알고있는 보험은 내 몸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개념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해주는 특약이다.

특약의 형태는 피보험자 본인만 해당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자녀까지 해당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가 해당되는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세 가지다.

보장범위는 대인과 대물로 이뤄져 있고 둘 다 한도는 1억원까지다.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그리고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대물의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길을 가던 중 통화하던 사람과 부딪혀 들고 있던 핸드폰이 파손됐다. 이로 인해 수리비가 4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둘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차해있던 수입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수리비 8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이 지급된다. 대인의 경우 법률상의 과실상계를 따져 지급한다.

다만 위자료는 과실상계를 따지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 예를 들어 조기축구를 하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편이 넘어지면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치료비 전액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된다.

이때 본인과실이 70%라면 70% 금액만 지급되며 위자료는 전액 지급된다. 70%만 지급된다고 해서 나머지 30%를 자비로 보상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대방도 그 만큼의 과실이 있으니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곧 보상해야 할 금액인 것이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업무 중 발생한 경우 △고의로 생긴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 발생한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폭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택과 관련한 중요한 팁도 있다.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래는 보상이 되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만 해당된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살지 않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곳에서의 배상은 불가능하다.

중복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는 대물에서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특약비용이 한달에 400~500원 정도라 1년치 보험료가 6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물 관련 1회만 지급받더라도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예로 부모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고, 자녀의 태아보험에 자녀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자녀가 다른 집 TV를 파손한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감가상각한 후 수리비 전액이 지급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유용한 특약이다. 지금 당장 보험증권을 확인해보고 없다면 미리 가입해두길 바란다. 생명보험에는 없는 특약이므로 손해보험을 통해 확인해보고, 기존 보험증권에서 해당 특약만 새로 추가하면 되니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