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2017-01-16 13:17
보조금 지원 사업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도로보수 및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의 보수,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 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시설 정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