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2017-01-13 13:40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는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현수막 없는날 운영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 2회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에 한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을 이용해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고물 지킴이로 하여금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효과적 정비를 유도하고, 연 2회 읍면동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광고물 지킴이’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불법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대해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8571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4건․359만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