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7 미세먼지 제로 행정 출발
2017-01-09 09:09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의 100%이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이 165만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말소 등록증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등을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절차 및 검토를 거쳐 고양시에서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단 사업예산 소진시 신청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한편 고양시는 11년간 1만300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5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약 1,2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신청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주길 바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