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활화학제품 등 신체 해 입히면 최대 3배 배상
2017-01-05 10:39
복제약 출시지연 담합 집중 감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올해 고의 과실로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배상제가 도입된다.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폐해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서다.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판매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제약사와 담합,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가맹 본점의 매장 리뉴얼, 식·부자재 구입 강제 등도 점검 대상이다. 김밥 프랜차이즈 본점이 가맹점에 쌀, 젓가락 등 필수적이지 않은 제품까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공정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제조물책임법 내 징벌배상제를 도입한다. 이는 고의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품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역지불합의'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국내외 특허쟁송이 제기된 제품 등에 '역지불합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포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된다.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완구 등 어린이용품처럼 소비가 많은 품목에 대한 과장 광고를 시정하기 위해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검증·공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상품 이력·리콜정보 등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바일·인터넷 등을 이용한 숙박업소 예약서비스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게임아이템 등 확률형 상품의 거짓광고에 대한 감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쇼핑 중개사이트에서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자동차 등 공유서비스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벌인다.
철도·이동통신·영화 등 독과점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방안도 마련된다. 해당 시장이 오랜 기간 독과점 체제로 유지된 탓에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분야의 경우 비운송사업 분야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허용 등을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 분야는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배급·상영·부가 시장에서 대기업 3개사의 시장지배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유원지·캠핑 등 레저시장의 진입제한과 같은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등 정보공개서상 주요 항목의 허위 기재 여부를 점검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등 일부 업무는 지자체에 위임하는 안도 추진한다.
가전·건강전문마트 등 분야별 전문점의 부당한 감액·반품에 대한 감시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