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핀테크 등 비금융권 해외송금 규제 풀린다
2017-01-05 09:30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 7월 시행…은행 확인절차 면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그동안 은행권에서 전담하던 해외송금이 올 하반기부터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액 해외송금에 대해 비금융회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서 소액 해외송금업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 해외송금은 금융회사 중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기재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선순환 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앱을 통한 해외송금업무를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외환거래 때 은행 등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범위 확대도 이뤄진다. 외환을 거래할 때 증빙서류,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은행 확인의무와 고객 신고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됐지만 하반기부터 이같은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기재부는 오는 7월까지 외국환거래 규정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완화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환에 부담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10bp)을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급격한 외환유출 상황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신속하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외환 유출입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보완한 것이다.
이밖에 만기 도래일로부터 3년 이내 반드시 국내로 대외채권을 회수하도록 한 조항은 자산관리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비상 상황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