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시, 14년 만에 교체
2017-01-03 16:00
본인운전·보호자운전용 분리
거주지 읍·면·동센터서 발급
거주지 읍·면·동센터서 발급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변경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집중 교체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표지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새 표지는 기존 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됐다.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색상도 구분했다.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를 방지했다. 명칭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달라졌다.
8월까지는 기존 표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된다. 9월 이후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