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
2018-11-11 09:31
- 내달 11일까지 도내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중점 점검
충청남도청 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내달 12∼13일 이틀 동안은 민원 및 주차 위반 빈발 지역 위주로 선정한 40개 시설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이와 함께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안내도 실시한다.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 현장에서 새로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로 교체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