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단체 업무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왜 불법주차 하는가?
2021-04-26 11:09
장애인단체 비장애인 대표가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침범 등 불법주차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다. 이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한 장애인단체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었던 다른 3명의 대표들은 모두 장애인으로 확인된 가운데, 장애인주차구역 차량을 불법주차한 비장애인 대표에 대해서 동료 대표들이 이를 문제삼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운전자들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선 문제를 삼아오면서 정작 자신들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길현명 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연합회 일부 소속단체 대표들이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맞다."며 설명하면서 "이날 비장애인 대표가 업무용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된 것이 사실이라면 장애인단체 대표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주차증 발급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기 위해선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특수장비를 장착해 직접 운전을 할수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와 주차증에 기재된 번호가 동일해야 한다. 이 차량을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보호자 운전용 주차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꼭 장애인이 탑승해야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