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10-03 12:29
17개 광역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조례 완비
서울 등 14곳, 11월부터 제한

11월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지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서울 등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는 내년 7월로 예정했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조례를 공포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 17곳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7곳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다만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빠진다.

운행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하루에 지자체 2곳 또는 한 지자체에서 2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처음 적발한 지자체가 하루 1회 과태료를 부과한다.

5등급 차량은 무인 카메라로 단속한다. 수도권에는 121곳(서울 51곳, 인천 11곳, 경기 59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 55곳(서울 25곳, 인천 11곳, 경기 19곳)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곳은 407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사진=아주경제DB]

5등급 차량은 현재 247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2320만대)의 10.6%다.

5등급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2만3712t으로 자동차 전체 연간 배출량(4만4385t)의 54%에 달한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하면 자동차가 내뿜는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 절반 수준인 65t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올해 본 예산 1881억원과 추가경정예산 4937억원 등 총 6818억원을 활용해 노후 차량 52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매연 저감장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의 자부담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