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통3사 단일접속료 도입...시내전화·인터넷전화 동일접속료 적용
2016-12-23 10:00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고시해 왔다.
이번 상호접속료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LTE 및 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감 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동전화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으로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인하했다. 유선전화접속료는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인하하되,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는 2015년 분당 6.09원에서 2016년 5.05원으로 축소(축소율 17%)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통신그룹간 경쟁구도로의 재편 등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해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규제를 올 회기내 폐지하기로 했다.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2016년 대폭 축소(SK텔레콤-KT 기준 2016년 0.11원/분)한데 이어 2017년부터는 단일화하기로 한 것. 미래부는 이동전화시장에서 △LG유플러스 점유율 증가 등 경쟁상황 변화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데이터 중심 환경 및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완화된 점 △차등 격차가 상당수준 완화돼 사실상 경쟁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전화시장에서도 그간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일방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상호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유효경쟁정책과 달리 지배적사업자의 거래지위(접속제공)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시장 SK텔레콤, 유선전화시장 KT에 부과되는 단국접속·의무제도는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을 반영해 이동전화시장 2G·3G와 VoLTE간, 유선전화시장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간 동일한 접속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는 동일시장내 있음에도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가 받는 접속료보다 더 높아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도 동일 수준의 접속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상호연동된 VoLTE 서비스는 바로 2G․3G서비스와 동일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는 기존 시내전화와의 격차(2015년 3.48원/분)를 고려해 2016년에는 그 폭을 축소(1.20원, -66%)하고, 내년부터 동일 요율을 실행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상호접속료 산정으로 유·무선 접속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돼 데이터중심요금제 확산 등 통신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면서 "차등접속료 폐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동일 요율 등 단일화정책과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통한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