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영의 핀테크 인사이드]핀테크 규제프리존을 許하라
2016-12-20 16:19
이는 국가, 대기업, 중앙 독점식의 상위 20% 시대를 마감하고 자율과 분권, 개방과 투명, 공유와 혁신의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으로 하위 80% 민간 중소벤처, IT 스타트업 중심의 P2P(개인 대 개인) 금융 시대와 롱테일 경제 시대의 도래를 고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해 서비스 산업화되기 때문에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세계 144개 국가 중 80위에 불과하다. 86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금융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전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 가운데 인도, 중국 기업은 있지만 한국 기업은 없다. 핀테크 혁명에 뒤처진 국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이 기술 개발과 투자의 70% 이상을 주도하지만, 세계 최대의 핀테크 산업 국가는 70% 시장을 보유한 중국이다. 이는 중국이 핀테크 산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산업이다. 핀테크 산업의 본질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핀테크 산업 정책의 핵심인 것이다.
핀테크 규제는 다수의 법이 연관된 복잡성과 금융감독원 내부지침, 은행과 카드사의 불투명 거래 등 대단히 복잡한 구조다. 이를 개별적인 접근으로 풀어간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고 핀테크 열풍이 사라지면 유야무야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을 낳게 한다.
제도 선진국들은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면서, 제도의 틀에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금융업에 대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당국의 규제만 준수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 제도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은 혁신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규제프리존 정책을 보자. 규제 자체가 불명확한 소위 그레이존으로 불리는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기 위해 당국이 30일 이내 규제 여부에 회신해야 하는 규제혁신 3종 세트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규제혁신 완결판'으로 불리는 이유다.
정부 측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 발전이 가능해지고,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선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격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지역별 특구전략이 가동되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제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 지역별로 특화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상향식 규제 개혁이 아닌 하향식 개혁으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 역시 이번 규제프리존 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핀테크 분야의 경우 산업부의 규제 허용 27개 업종과 미래부 19개 신성장 동력 육성분야에서 누락됐다.
초고령화, 중국의 과잉공급으로 촉발된 중장기 저성장, 저금리, 경제 침체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매우 고통스러운 불확실성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연결고리인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민간주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실증특례 지원정책, 즉 전격적이고 과감한 창조·융합 핀테크 규제프리존을 허가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