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으로 인정…"수익성 개선 도움"

2016-12-19 12:00
은행법·시행력 개정안도 진행 중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했던 은행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은행의 대손준비금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손준비금은 은행이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비용을 말한다. 회계상 대손충당금과는 구별된다.

지금까지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에서 제외돼 국내은행의 자본 비율이 외국은행에 비해 과소계상돼 왔다. 국제기준은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들의 추가 비용 부담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금융위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 보통주자본 비율이 90b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총 자본비율도 60bp 상승이 예상된다.

은행별로는 우리(121bp)·신한(119bp)·농협(113bp) 등의 자본 비율 상승 효과가 크다.

개정안은 또 위안화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영엄기금 차감 항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이밖에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도 명확히 했다.

한편 동시에 입법예고했던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후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상법 수준으로 완화하고, 은행의 해외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금융법상 인·허가 등록을 받은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 의무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 상충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중복요소는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