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에 혹해서 대부업 이용? 14일 안에 대출계약 철회하면 기록 안 남아
2016-12-18 15:48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삭제되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2금융권 금융사와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에서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다. 원리금을 상환하고 부대비용을 함께 반환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 상환수수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CB 등의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앞서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10월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대출계약 철회권이 2금융권과 대부업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더욱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도가 시행되는 이달 19일 이후 신청한 대출상품 중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이 해당된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펜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