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에 혹해서 대부업 이용? 14일 안에 대출계약 철회하면 기록 안 남아
2016-12-18 13:5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A씨는 본인이 이용한 대출의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을 이용하면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다행히 대출이 실행되고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해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기록도 삭제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삭제되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2금융권 금융사와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에서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되는 해당 업체는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등이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내에 편입됨에 따라 타금융권에 맞춰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5%라고 가정할 경우, 4000만원을 대출이 실행된 후 14일 안에 상환할 시 대출 원리금에 더해 57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돼소비자는 57만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10월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대출계약 철회권이 2금융권과 대부업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더욱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업권의 경우 철회시 대출정보를 삭제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펜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와 규모의 적정성, 상환 능력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어서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