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탄핵심판 내주 중 기일 지정...특검팀, 파견공무원 40명 합류
2016-12-14 15:48
헌재, '수명 재판관' 지정...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쟁점 정리 등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업무를 맡을 재판관 3명을 지정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견검사 20명에 이어 파견공무원 40명도 합류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헌재는 14일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절차를 이끌어갈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를 피소추인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이해관계인인 국회와 법무부에 보냈다.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에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같은 제1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진성 재판관, 제2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정미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법상 준비절차는 회부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들 재판관은 향후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 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에게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준비절차기일은 본격 변론의 예행 절차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이를 종결한다. 이후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19일까지 양 당사자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다음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을 잡는 등 준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온 파견공무원 40명 인선을 확정하고 인력 배치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조사인력 2명이 특검팀에 합류했다. 이들은 주로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금추적 전문 파견인력이 적은 것은 대북송금이나 BBK 의혹 등 자금흐름 추적이 중요했던 과거 특검 수사 때와 달리 이번 수사는 계좌추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과학수사 관련 인력은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기기 등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추출, 복구, 분석해 범죄 단서와 증거를 찾아내는 첨단과학수사 기법이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도 최씨의 국정농단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휴대전화와 PC, 태블릿PC 등의 분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별수사관의 경우 정원 40명을 다 채우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전문 인력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검법상 70일로 규정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이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권자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보름간의 검토를 거쳐 4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사무국 등으로 진용을 짰다. 20명 규모의 파견검사도 대략 업무분장을 마무리했다.
다만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 '좌장' 역할을 하는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의 역할은 아직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보 1명과 짝을 맞춰 중요 수사를맡긴다는 큰 틀의 방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임무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