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집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2016-12-13 13:5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년 5월 집회에 대해 1심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유죄로 선고한 일부 혐의를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라고 봤다. 2심은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는 현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참가자를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외에 2015년 4~9월 진행된 10번의 집회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