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수사 기록 검토 완료 전에도 수사 가능"
2016-12-07 13:0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하는 동시에 향후 3∼4개월 간의 수사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은 기록 검토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52·22기) 특검보는 7일 박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특검보·파견검사가 열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어제 추가로 파견 요청한 현직 검사 10명도 금명간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 특별수사관 임명과 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기록 검토와 함께 팀 운용 방식과 역할 분장도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는 특검보를 팀장으로 하는 팀제 운용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수사 개시되면 역할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록 검토 끝나기 전에 수사 개시 안 하나'라는 질문에 "수사 개시는 기록 검토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며 "일단 기록 검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록 검토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의자·참고인 소환,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전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관련 수사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특검팀은 이날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 종(55) 전 문화체육부관광부 2차관, 최순실씨 최측근으로 꼽히는 차은택(47) 광고감독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모니터링하며 수사 방향 설정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