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아원‧양로원에 짝퉁 세제 유통한 일당 검거
2016-12-07 12:00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제조업자인 김모(43)씨 등 제조책은 충청북도 옥천읍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짝퉁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는 CJ,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한 짝퉁 세제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도 잘 되지 않는 등 무늬만 세제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주요성분의 함량을 낮추었으며, 성분분석 결과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 함량은 정품 대비 10% 이하, 표백성분인 과탄산염 함량은 22% 이하에 불과한 등 세척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업자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가짜세제를 유통시켰다. 유통업자인 송모(34)씨는 김씨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라북도 부안의 유통창고에 보관해 놓고 전라북도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손모(43)씨도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마치 유명 대기업의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켰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충북 옥천의 제조공장, 경기 하남·전북 부안의 짝퉁 세제 유통창고 2곳을 압수수색해 짝퉁 CJ 세제 1만5000여 점(정품시가 2억원 상당), 포장지 및 라벨 9만7000여 점 등 11만2000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 제품을 사칭한 짝퉁 세제 판매행위에 경종을 울린 본보기다”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더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