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2016-12-02 18:03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진해운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에 따라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이 2017년 1월 13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종료일이 2016년 12월 5일로 연기됐다고 2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한진해운, 8년 만에 파산 절차 완전 종료 [운임지수 폭락, 위기의 물류] 배·비행기 삯, 13개월 만에 51~81% 급락···'한진해운 사태' 재발 우려 [판결 인사이드]"악재성 정보, 대표가 인지했나"...희비 갈린 신라젠과 한진해운 '한진해운 파산' 놓고 부산 여·야 책임 공방 제2의 한진해운 사태 사전에 차단한다 nicebo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